후속조치 목록3건
기한초과
웅동1지구 대주단 대출금 상환 및 골프장 운영 방안 보고
공사채 752억원 차입 후 대주단 1,009억원 상환 처리 및 골프장 직접운영 계획
요청 의원: 정규헌담당 부서: 경제통상국요청일: 2025-11-27기한: 2025-12-01관련 회의: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배경 및 맥락
웅동1지구는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재지정되어 공영개발을 추진 중. 공사채 1,000억원 신청 중 752억원이 조건부 승인(확정투자비 672억+기반시설 80억). 대주단 변제기일 12월 1일.
요청 경위
정규헌 의원이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에게 공사채 상환 계획, 골프장 운영 방안, 진해오션 소송 리스크를 집중 질의. 이자율 3.41%, 5년 만기 일시상환, 골프장 직접운영 시 연 120~130억원 수익 추정.
근거 발언
“웅동1지구 사업이 딛고 있는 모든 스텝이 사실상 조금씩 삐끗하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떨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진단입니다.”
“이자는 3.41% 정도 되고요. 월 2억원 정도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상환은 5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직접 운영했을 때는 경영 수익률이 120억원에서 연간 130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상 이행 사항
12월 1일 대주단 대출금 상환 처리 확인
골프장 인수 및 직접운영 체계 구축 (4~5개월)
진해오션 확정투자비 소송 대응
연관 항목
진해오션 확정투자비 소송 (차액 500억원+)
골프장 명도 및 직접운영 전환
기한 초과
기한: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