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 절차 안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발상황 대응

긴급
AI 답변 예시

의사진행 발언 중 정족수 미달이 발생한 경우,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의장은 즉시 산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다만, 의장 직권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한 후 출석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

“의장은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때에는 개의를 선포할 수 없으며,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때에는 산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
개회·산회

효율적 회의 진행 원칙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보고 후, 또는 표결 선포 전에 발언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부여한다.

관련 규정
회의규칙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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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표결 선포 후 발언 제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다.

관련 규정
회의규칙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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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도정질문 시간 규정

도정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 규정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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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수정안

동의안 심사보고 절차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한 후, 의결을 진행한다. 이의가 없는 경우 가결을 선포한다.

관련 규정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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