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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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상황 대응
AI 답변 예시
의사진행 발언 중 정족수 미달이 발생한 경우,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의장은 즉시 산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다만, 의장 직권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한 후 출석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
“의장은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때에는 개의를 선포할 수 없으며,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때에는 산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개회·산회
정족수 미달 시 처리절차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의장은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재적의원 1/3)에 미달할 때에는 개의를 선포할 수 없으며,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때에는 산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회의규칙 제7조지방자치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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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토론
5분 자유발언 절차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원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에게 통지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발언 순서는 통지 순서에 따른다.
관련 규정
회의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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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무기명투표 요구 절차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회의규칙에 따라 재적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제73조회의규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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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수정안
수정동의 제출 요건
의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동의는 원안과 함께 표결한다.
관련 규정
회의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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