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안
김구연 의원 (제안)상위법 적합성
정의로운 전환 시책 마련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아니하도록 정의로운 전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사회 경제적·사회적 영향 최소화 목적. 현재 국회 계류 상태.
영향 분석
고용·산업 영향
높음석탄화력 14기 중 10기 폐쇄(2026~2031)로 협력사 근로자 고용불안, 하동·삼천포 지역 상권 붕괴, 인구 유출, 지방재정 악화 우려. 조례 제정으로 전환 기본계획, 기금, 위원회 설치 근거 필요.
타 시도 선례
참고충남·강원 등 타 시도에서 이미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기금을 조성한 선례가 있어, 경남도의 조례 제정은 뒤늦은 대응에 해당.
도지사 이행 약속
확인도지사 박완수는 제428회 정례회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고 답변. 조례·기금·위원회 3가지 과제 이행 모니터링 필요.
근거 발언
“이미 다른 지자체는 조례와 기금을 먼저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과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마냥 기다리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I 종합 분석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위법성이 없으며, 타 시도 선례(충남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강원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조례)가 있어 제도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특별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도 차원의 선제적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조례안 정보
상위법 적합성 확인
위법 사항 없음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치환 의원상위법 적합성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란 국가·지자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 응급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명시.
영향 분석
법적 적합성
적합법제처·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모두 자치사무로 판단하여 조례 제정 가능 의견 회신. 집행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후 조례화를 주장하며 부동의.
재정 소요
검토필요법률 비용 지원(심급별 최대 1,000만원, 3심 최대 3,000만원). 도내 응급의료기관 34곳 중 배상책임보험 가입 14곳. 실제 신청 건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형평성 쟁점
검토필요환자 가족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의 공익성 관점에서 합리적 차별로 해석 가능.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환자 대불 제도가 별도 운영 중.
근거 발언
“보건복지부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답을 했고 행정안전부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법제처는 경상남도의회 명의로 질의했고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집행부가 동의하는 조례만 만드는 것이 의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집행부가 부동의하더라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의회는 마땅히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AI 종합 분석
응급의료법에 따른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은 시도지사의 의무이며, 법제처는 2회에 걸쳐 동일하게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집행부의 "자치사무가 아니라 조례 제정 불가"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잊혀지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 정보
상위법 적합성 확인
위법 사항 없음